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2021년도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제목 방통위, 2021년도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담당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작성자 최문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통위, 2021년도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4.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4-1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올해 초 1월에 발표한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5월 4일(화)부터 5월 11일(화)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emsit.go.kr)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확장·배치계획과 그에 따른 설비 투자계획,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20일(화) “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온나라 영상회의 접속방법 및 설명회 일정은 붙임 참고


붙임 1.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 1부.
2. 개인위치정보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사항 1부.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1부.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통신위원회 김창룡 위원, 충북 시청자미디어센터 현장방문2021-04-06
다음글 2021년 제13차 위원회 결과2021-04-14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