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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계철 위원장,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센터 현장방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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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대변인 | 작성자 | 김윤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518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2-05-25 | |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5월 24일(목)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센터(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를 방문하여 종사자를 격려하고, 임직원 및 장애인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TRS, Telecommunications Relay Service)란 청각·언어 장애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수화통역사에게 문자나 수화영상으로 전달하면 수화통역사가 그 메시지를 통화 상대방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통역)해 주는 서비스이다. 구직 상담, 상품 문의나 주문, 금융 처리 등에 있어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면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처리할 수 있어 27만여 청각·언어 장애인의 자활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필수적인 서비스라 할 수 있다. ‘11년에는 총 505,478건의 중계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며 중계건수가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의 방문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중계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맡게 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 통신중계서비스는 ’05년 舊정보통신부가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 ※ 장차법 개정으로 ’12년 5월 12일부터 시내전화·시외전화·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 IMT-2000·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제공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14년 5월 12일부터는 인터넷전화서비스 제공 기간통신사업자까지 그 대상이 확대 이 위원장은 이날 센터에 들러 통신중계서비스를 시연한 후 장애인 대상 통신중계서비스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별도로 가진 간담회에서는 참석한 장애인과 직접 통신중계서비스를 통해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장애인의 통신중계서비스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지율이 매우 낮고 사회적 관심이 저조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통신중계서비스를 발전시켜 정부가 추진하는 능동적 복지정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의 이용방법이 너무 복잡하지 않은지,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적극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뿐만 아니라 통신사들도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서비스를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이 1993년부터 장애인법과 통신법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정책수립 및 감독 하에 통신중계서비스 실시가 의무화되었으며, 영국·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이 통신중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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