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 제200호) | ||
---|---|---|---|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김태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4 |
첨부파일 |
훈령제200호-방송통신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제200호-방송통신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7-30 |
개정이유 - 내부 및 외부신고자가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등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이전글 |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일부개정(훈령 제199호)2015-07-30 |
---|---|
다음글 |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 제201호)2015-07-31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