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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목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방송정책기획과 작성자 정인영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1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09-11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 2013 - 21 호

「방송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해 방송중단 등 심각한 시청자 권익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방송분쟁해결제도를 보완하고, 방송시장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공정한 규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각한 시청권 침해가 예상되는 방송분쟁에 한하여 방통위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3제3항, 제4항)

나. 분쟁당사자가 재정을 신청한 경우 당사자의 수락여부와 상관없이 방통위의 결정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으며, 결정에 대하여는 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는 재정제도를 도입함(안 제35조의6 신설)

다. 심각한 시청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방송 유지 또는 재개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안 제35조의7, 제18조제1항제6의1 신설)

라. ‘다른 지역 공동체라디오방송 편성 제한’은 편성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재송신 조항(제78조)에 규정되어 있어 혼란이 발생하므로 해당 조문을 편성 조항(제69조)으로 이동함(안 제69조제11항)

마. 방송시장 전반의 사업자 현황 파악 및 금지행위 위반사실 조사를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재산상황공표 대상에 포함함(안 제98조의2 신설)

바.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회계정리기준의 대통령령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98조의2제2항, 안108조제1항제25호,제25의2)

사. 공익채널 미운용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안 제108조 제1항제7의2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정책기획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415, FAX : 02-2110-0136)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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