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 제198호) | ||
---|---|---|---|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김태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4 |
첨부파일 |
훈령제198호-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제198호-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7-30 |
개정이유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등을 금지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78호, 2015.3.27. 제정, 2016.9.28.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 금지 유형을 명확히 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이전글 |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제197호)2015-06-03 |
---|---|
다음글 |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일부개정(훈령 제199호)2015-07-30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