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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8-16호)
제목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8-16호)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문승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8-16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8-16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11-30
o 개정이유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재허가 심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의 일부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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