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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추가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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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작성자 | 박희옥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63 |
첨부파일 |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단체 추가 지정(4.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4-28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1년 4월 28일(수)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인천여성가족재단 등 3개소를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추가 지정하였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 지정·고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번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0조의5제1항제3호, 이하 “시행령”)에 따라 추가로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과 (사)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사)대전여민회 등 3개소이며, 지정기간은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제46조의2)에 따른 법정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을 비롯해 지난해 12월말 고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등 10개 기관과 이번에 새로이 지정된 3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 14개소가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되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불법촬영물 관련 삭제 지원 사업을 파악하여 신고·삭제 요청기관을 지정·고시해 나갈 예정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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