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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휴대인터넷(WiBro) 주파수 할당 공고
제목 휴대인터넷(WiBro) 주파수 할당 공고
담당부서 전파정책기획과 작성자 김종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22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WiBro용 주파수 할당 공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WiBro용 주파수 할당 공고.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11-26
전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할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 2.5㎓대역(40㎒폭, 2575~2615㎒)

2.할당방법 :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의 규정에 따라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이하 ‘경매’라 한다.) 방법을 적용

3. 할당시기 : 기간통신사업허가 및 할당대가 납부 등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주파수를 할당

4. 주파수할당대가 : 경매결과 최종 낙찰자가 제시한 낙찰가

5. 주파수 이용기간 :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부터 2019.3.29일까지

6. 기술방식 : ITU에서 정한 OFDMA TDD WMAN(WiBro) 또는 그 기술에서 진화된 방식

7.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

o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자.

- 다만, IMT?휴대인터넷용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전파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전파법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8. 최저경쟁가격 : 647억원

※ 할당신청법인은 전파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청한 할당대상 주파수의 대역폭에 따른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9. 신청기간 : 2012. 11. 26 ~ 12. 26.

10. 제출서류 : ①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 신청서(별지 2호 서식), ②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은 할당신청법인은 주파수할당 신청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 증빙서류, ③경매 시행일 이전까지 허가대상법인 선정 증빙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 할당 공고(첨부파일)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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