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제12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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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대변인실 | 작성자 | 정우섭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750-151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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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5-30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①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은 유재천 한림대 교수를 KBS 이사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음 ❍ 유재천 이사 추천대상자는 언론학회와 방송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 의장을 맡고 있는 미디어 전문가임(약력 별첨) ② 「신규 영어 라디오방송 사업자 허가 심사기준(안) 등에 관한 건」은 지난 5월 2일 제6차 회의에서 의결된 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 구성 방안 등을 심의 의결한 것임 ❍ 허가 심사기준은 ‘청취자 권익보호 방안’ 등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 평가방안을 마련하였음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 제1항에 의한 심사사항 ▲청취자 권익보호 방안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확보방안 ▲지역적 사회·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재정적 능력 및 경영계획의 적정성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기여방안 ❍ 오늘 심사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시청자 의견청취와 사업계획서 접수 및 심사를 거쳐 6월 말경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임 ③ 「2008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지상파DMB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에 관한 건」은 금년 중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 재허가 계획으로서, 모두 원안 의결되었음 ※ 재허가 대상 : 지상파방송사업자 11사 17개 방송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5개사, 수도권 지상파DMB방송사업자 6개사 ❍ 금년 재허가 기본계획에서는, 그동안 형식적인 통과의례에 그쳤던 재허가 심사를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심사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음 - 그간 허가조건 불이행시 감점처리하던 소극적인 심사기준을 바꿔 금지사항 위반시에는 재허가를 거부하고, -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특정 심사항목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할 때에는 이행 조건을 부과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 앞으로 재허가 신청서류 접수와 서류 보완, 현장 실사 등을 거쳐 10월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④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세부 심사기준 개정에 관한 건」은 외국방송 재송신 관련 제도개선이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07.7월 방송법, ’08.2월 동법 시행령 개정에 이은 조치임 ❍ 작년 7월 방송법 개정 및 금년 2월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방송 재전송 승인신청주체를 종전 국내 방송사업자에서 외국방송사업자로 변경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바 있음 ※ 현재 재전송중인 외국방송 기준, 승인건수가 751건 → 24건으로 감소 ❍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법 개정으로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심사항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조정하고 - 채널명이나 방송분야 등 변경시 국내 방송사업자와 유사하게 신고 또는 등록해야 할 의무, 통계자료 제출의무 등을 승인조건으로 부과하도록 하였음 ⑤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07.1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국민관심행사 고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임 ❍ 보장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음 ⑥ 보고사항으로 「2008년도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사항」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징수율 산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인과 실무 검토의견을 우선 보고한 것으로서, - 앞으로 사업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6월 중 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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