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인터넷 상의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신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 ||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작성자 | 김선욱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9 |
첨부파일 |
(보도자료) 인터넷 상의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신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12.3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12-31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12.10일)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신고·삭제요청 방법 등 신설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o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단체*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서를 제출해 드립니다. o 또한, 피해자 등 개인이 직접 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해도 됩니다. o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등(편집물?합성물?가공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삭제?접속차단의 대상이 됩니다. o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피해자 또는 기관·단체의 신고·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됩니다.(법 제22조의5제1항, 시행령 제30조의5 등) o 부가통신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3%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의무대상자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끝. |
이전글 | 방통위,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 발간2020-12-30 |
---|---|
다음글 | “디지털, 우리도 쓸 수 있어! 할담비만 따라해봐!”2021-01-01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