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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제 관련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제목 방통위,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제 관련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담당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작성자 권만섭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보고 나) 방통위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제 관련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12.1) (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12-0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2월 1일(수)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절차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과 위치정보 보호조치 강화 조항 등을 신설하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개정(‘21.10.19. 공포)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위치정보사업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위치정보사업 등록ㆍ인가의 사업계획서 및 세부심사 기준을 완화하였다. (시행령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4조, 제37조의3, [별표1], [별표2], [별표 2의2], [별표 2의3] 개정)

이와 관련, 위치정보사업등의 변경등록·변경신고 범위도 규정하였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범위를 위치정보시스템 중 중요한 부분의 변경으로 한정하고, 사물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범위를 위치정보스템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으로 한정하였다. (시행령안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2항, 제9조 개정)

둘째, 위치정보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동법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등 개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특히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위치정보사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하고, 영업실적이 없거나 산정자료가 훼손되는 등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기준도 마련하였다. (시행령안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별표3], [별표4], [별표5] 개정, 제18조 삭제)

또한, 법 위반으로 인해 위치정보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시정명령의 공개 방법을 규정하였다. (시행령안 제34조의3, 안 제34조의4 신설)

셋째, 위치정보의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 수립·공개 절차와 위치 정보의 파기 방법·절차를 마련하였다.

한편, 위치정보법에서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신설함에 따라 실태점검의 점검사항,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시행령안 제20조제2항 및 제21조 개정, 제26조의3 신설, 제25조의2 신설, 안 제34조의2 신설)

한상혁 위원장은 “개정된 위치정보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며,

“위치정보는 유출 및 오·남용 시에 사생활 침해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로 법 집행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붙임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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