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 제29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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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정영운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28 |
첨부파일 |
훈령 제293호-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293호-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4-29 |
o 개정이유 -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사항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 행동강령에 반영하기 위함 o 주요내용 - 외부강의 등의 신고 규정 개선(안 제15조) 1)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변경 2)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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