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일부개정(예규 제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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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최중우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13 |
첨부파일 |
예규 제9호-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예규 제9호-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3-16 |
o 개정이유 - 지진해일 등 신속한 경보전달이 요구되는 재난에 대한 재난경보 발령 및 전달절차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o 주요내용 가. 민방위경보발령·전달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제7조, 제9조) - 경기도 “의정부분배소”를 “경기북부 민방위경보통제소”로 명칭 변경 - 해양경찰청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명칭 변경 ※ 민방위경보발령 전달규정[별표2] 경보전달체계도에 시도경보통제소에서 경보를 전달하는 주요기관에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 추가 - “문자전송시스템 또는 크로샷”을 “문자전송서비스”로 명칭 변경 나. 민방위경보 TV 자막방송 문안 정비(제9조), 송출기준 신설(별표4) - 영문방송 추가, 자막크기 등 변경된 TV 자막방송 기준 반영 -「민방위경보 TV자막방송 송출기준」신설 다. 재난경보 발령 기준 개선(제14조, 제16조) - 기상청 지진해일특보 수신 시 재난경보* 발령 실시 * 지진해일주의보 시 재난경계경보, 지진해일경보 시 재난위험경보 전달 -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경보를 발령한 경우 다중 이용건축물에 경보 발령 실시 -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경보전파책임자 에게 경보발령사항 전달사항 신설 라. 민방공경보전달체계도 및 민방위경보방송문안 정비(별표2, 별표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 이전에 따라 경보전달체계도 변경 - 민방공경보 TV자막방송 영문방송 추가, 자막크기 등 변경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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