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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일부개정(예규 제9호)
제목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일부개정(예규 제9호)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최중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1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예규 제9호-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예규 제9호-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03-16
o 개정이유
- 지진해일 등 신속한 경보전달이 요구되는 재난에 대한 재난경보 발령 및 전달절차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o 주요내용
가. 민방위경보발령·전달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제7조, 제9조)
- 경기도 “의정부분배소”를 “경기북부 민방위경보통제소”로 명칭 변경
- 해양경찰청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명칭 변경
※ 민방위경보발령 전달규정[별표2] 경보전달체계도에 시도경보통제소에서 경보를 전달하는 주요기관에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 추가
- “문자전송시스템 또는 크로샷”을 “문자전송서비스”로 명칭 변경
나. 민방위경보 TV 자막방송 문안 정비(제9조), 송출기준 신설(별표4)
- 영문방송 추가, 자막크기 등 변경된 TV 자막방송 기준 반영
-「민방위경보 TV자막방송 송출기준」신설
다. 재난경보 발령 기준 개선(제14조, 제16조)
- 기상청 지진해일특보 수신 시 재난경보* 발령 실시
* 지진해일주의보 시 재난경계경보, 지진해일경보 시 재난위험경보 전달
-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경보를 발령한 경우 다중 이용건축물에 경보 발령 실시
-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경보전파책임자 에게 경보발령사항 전달사항 신설
라. 민방공경보전달체계도 및 민방위경보방송문안 정비(별표2, 별표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 이전에 따라 경보전달체계도 변경
- 민방공경보 TV자막방송 영문방송 추가, 자막크기 등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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