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호. '22.3.1.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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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작성자 | 성재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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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22 |
1. 개정이유 핀테크, IT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온라인 상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량이 지속 증가하여 향후 본인확인기관 신규지정 신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심사기준 현행화, 평가방식 개선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정 심사환경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매년 3월 31일 심사일정 전반(서류접수, 심사기간 등)을 공고하여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원하는 사업자들이 미리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심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조) 나.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심사항목은 삭제하고, 최신 기술 및 보안 이슈 등을 반영하여 평가기준 재구성(안 제6조 및 별표 2) 다. 심사항목별 점수제를 도입하여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획득하고,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은 신청기관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안 제9조) 라.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0조) 마. 법에 명시된 본인확인기관의 업무를 고시에서 구체화(안 제12조의2) 바. 사업환경의 변화, 기술발전 등으로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추가 또는 변경 등 기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대한 절차 마련(안 1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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