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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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이석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6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7-006호(전기통신사업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02-14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006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방송통신 결합판매 가입률이 급격히 증가(전체 가구수 대비 ’07년 18.7% ⇒ ’15년 85.8%)하면서 유료방송 공짜ㆍ저가 마케팅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 금지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결합판매 규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가입 전 또는 해지 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등 금지행위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용자 개념(안 제50조제1항 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9호에서 이용자를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의하고 있어 금지행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광의의 이용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 나. 결합판매서비스 개념(안 제50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결합판매의 근거를 상향입법하고, 금지행위 중 비용이나 수익의 부당 분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및 중요사항의 미고지 행위에 결합판매서비스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함 다. 사실조사 대상(안 제51조제1항 개정) - 현행 규정은 사실조사 이전에 위법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사업자가 사실조사 거부의 근거로 주장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위법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3.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475~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sk1905@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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