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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08년도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및 손실분담금 산정
제목 '08년도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및 손실분담금 산정
담당부서 시장조사과 작성자 박철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4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08년도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및손실분담금산정자료(4.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08년도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및손실분담금산정자료(4.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4-06
□ 방송통신위원회는 ‘08년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확정하고, 통신사업자들에게 통지하여 사업자들이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토록 할 예정이다.

※ 보편적역무 중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은 KT를 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보편적역무 제공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담(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2)

o ‘08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시내전화 355억원(도서통신 2억원 포함), 공중전화 430억원, 선박무선 112억원 등 총 897억원으로 산정되었다.

o 이렇게 산정된 KT의 손실보전금은 ‘08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19개 기간통신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담하게 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09년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실적자료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며, 특히 ’09년말 대규모 명예퇴직(약 6천명)에 따른 퇴직금(약 1조원) 회계정리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참고> 보편적역무 제도 일반 현황(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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