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09년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협조 현황
제목 ′09년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협조 현황
담당부서 통신경쟁정책과 작성자 김미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53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009년 하반기 통신비밀 협조 현황 보도자료(4.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첨부자료자료제공현황(4.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009년 하반기 통신비밀 협조 현황 보도자료(4.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첨부자료자료제공현황(4.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4-02
□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 86개, 별정통신사업자 31개, 부가통신사업자 46개 등 총 163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하여 ‘09년 하반기 통신자료제공현황 통계를 발표하였다.

o 통신감청 협조의 경우 문서건수는 7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8% 증가했으나 전화번호 수는 3,095건으로 8.4% 감소하였으며,

o 가입자의 단순인적사항인 통신자료 제공은 문서건수 28만 2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 전화번호 수는 344만 9,890건으로 31.4% 증가하였다.

o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건수 12만 2,18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였다. 전화번호 수는 1,577만 8,887건으로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집계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 종전의 집계방식에 따를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실확인자료’ : 가입자의 통화일시?상대방 전화번호?발신 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로,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제시하고 자료를 제공받게 됨

□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전화번호 제공건수가 급증한 것은, 일부 법원이 기지국 단위 통신사실확인을 위해 종전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던 것을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허가서’로 대체한 것이 원인이다.

o 그동안 수사기관이 기지국 단위의 통신사실을 확인(기지국 수사)하는 경우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으며, 이는 통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방통위 통계로는 집계하지 않아 왔다.

o 그러나, 통비법상 통신사실확인허가서에 의할 경우 방통위가 집계하게 되고, 특히 통비법은 문서건수 뿐 아니라 전화번호 수도 동시에 집계토록 하고 있다.

- 따라서, 기지국 수사는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하므로, 기지국 수사를 위해 허가서를 발부하는 경우 통상 1만개 내외의 전화번호 수가 통계상으로 집계된다.

o 수사기관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사실확인허가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 동일하며,

- 또한, 기지국 단위로 제공받은 전화번호 중 수사에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는 1~2개 전화번호만을 추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통신사실확인허가서는 일반적 허가서와 기지국 수사 목적의 허가서가 있으며,

- 이 중 기지국 수사 목적의 허가서는 ‘09년 하반기 1,257건으로 전체 통신사실확인허가서 122,181건의 1%에 불과하나, 제공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1,544만건으로 전체 전화번호 수 1,578만건의 97.8%를 차지

□ 방송통신위원회는 ‘09년 하반기 통계 집계과정에서 일부 사업자가 제출한 전화번호 수 협조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그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기지국 수사시 영장에서 허가서 방식으로의 대체가 있었음을 인지하였으며,

o 일부 사업자는 기지국별 발신 전화번호수를 모두 집계(평균 1만건)한 반면, 다른 사업자는 기지국 1개를 전화번호 1건으로 집계하여 보고한 것을 확인하였다.

※ 사업자들에 의하면 기지국 수사 허가서와 영장이 절차?요청내용이 동일하고, 기지국수사 영장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경우 기지국당 1건으로 자체 집계해 온 점을 감안하여 허가서의 경우에도 기지국당 1건으로 집계?보고

□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통비법 규정(방통위 고시 제16조 및 서식 제15호)에 따라 전화번호수를 기준으로 집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 위원회 통계집계 기준(제공 문서수?전화번호수)은 ‘00년 통계발표 이후 현재까지 변경된 바 없음

o 통신사업자들에게 ’기지국 수사 허가서‘에 따른 통신사실확인 협조건수를 기지국당 1건이 아닌 제공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재집계하여 제출토록 요청하였고

- 이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전화번호 수가 급증한 것이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08년 하반기(문서기준 3건)와 ‘09년 상반기(문서기준 245건)에도 기지국 수사 허가서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으나,

- 통비법상 가입자의 통화내역(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발신장소 등) 보관기간 1년이 경과하여, ’09년 상반기 이전의 전화번호 수 기준 제공내역을 재집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

□ 만약, 일부 통신사업자들이 최초 제출했던 기지국당 1건으로 전화번호 수를 집계할 경우

o ‘09년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전화번호 수는 약 36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전파관리소 인력 등을 활용하여 통신비밀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밀 보호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09년 하반기 통신감청,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공동사업 협약 체결”2010-04-01
다음글 “2010년 한·중 정보보호 국장급 회의 최초 개최”2010-04-05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