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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유선통신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시행
제목 방통위, 유선통신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시행
담당부서 통신정책기획과 작성자 유인설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88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유선통신요금감면절차간소화보도자료(3.3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유선통신요금감면절차간소화보도자료(3.3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3-3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유선통신 요금감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유선통신 3사(KT, SK브로드밴드, 통합LG텔레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와 공동으로 3월말까지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4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단, LG텔레콤은 4월 5일부터 서비스 개시)

이에 따라 요금감면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유선통신 가입신청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유선통신사 고객센터를 방문(또는 전화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온라인(www.oklife.go.kr)으로도 감면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절차간소화 시행으로 총 392만명(※기초생활수급자 157만명, 장애인 224만명, 국가유공자 11만명)에 달하는 대상자가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저소득층 유선통신 요금감면 대상도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통신 3사의 자발적인 이용약관 변경을 통해 유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선통신 3사는 지난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저소득층의 유선통신(시내?외전화, 초고속인터넷) 이용활성화를 위해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종전의 18세미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유선통신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수는 종전의 73만명에서 최대 157만명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절차간소화 시행으로 유선통신 이용요금 감면대상자가 간편하게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서민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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