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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KT의 전용회선 제공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제목 방통위, KT의 전용회선 제공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담당부서 시장조사과 작성자 안영훈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4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KT의전용회선제공관련시정조치보도자료(3.3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KT의전용회선제공관련시정조치보도자료(3.3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3-30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0. 3. 30일 (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KT가 IDC이용자인 엔에이치엔(주)(이하 ’NHN‘)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여 회선의 제공을 지연하거나, 인터넷전용회선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NHN)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데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시정조치를 의결하였다.

※ IDC(집적정보통신시설, Internet Data Center) : 기업 및 개인고객에 통신설비(인터넷접속 회선 등), 전산설비(서버 등 컴퓨터설비), 기반시설(전원, 항습기 등)을 임대하거나, 고객의 설비를 유치하여 유지보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조사 결과 >>

□ 방송통신위원회는 IDC사업과 전용회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KT가 자사 IDC와 他사업자 IDC를 동시에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전용회선 제공을 지연?거부한 행위를 인지하여 ‘08. 12월에 조사에 착수하였다.
o 조사 결과, KT는 기존에 자사의 IDC 2개소(목동, 분당)를 이용하고 있던 NHN이 현대정보기술 마북IDC에 추가 입주하면서 요청한 3개 IDC 간 일반전용회선 제공요청과 KT 인터넷망 ~ 현대정보기술 마북IDC 간 BGP* 방식 인터넷전용회선 제공요청에 대해

* BGP(Border Gateway Protocol) : 인터넷상의 개별망간 연결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방식으로, 일반적인 인터넷회선 이용자는 제공사업자로만 인터넷트래픽 소통이 가능하나, BGP방식 인터넷회선 이용자는 복수의 제공사와 트래픽 소통 경로 조절이 가능

- 일반전용회선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他이용자와는 차별적인 이용조건(전용회선 (a) 구간 모니터링, 마북IDC에서의 他인터넷망 연동 금지)을 제시하고 (a) 구간 이용조건의 미이행을 이유로 일부 회선[(b) 구간]의 제공을 지연하였고

- 인터넷전용회선[(d)구간]과 관련하여 금융?교육?공공기관 및 제조업체 등 他이용자에게 이미 제공(221회선, ‘09.8월 기준)하고 있는 BGP 방식의 인터넷전용회선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것을 확인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약관 상 개통절차에 차별적인 이용조건을 부여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 전체 일반전용회선 계약 37만여건 중 본 건이 유일하다는 점, BGP방식의 인터넷전용회선을 他이용자에게는 이미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HN에게만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o KT가 전기통신설비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전기통신역무의 선택을 제한하여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시정조치 내용 >>

□ KT의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별표3] Ⅳ 제5호 및 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o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 대해 (i) 일반전용회선 제공 지연 및 인터넷전용회선 제공 거부 등 금지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하고, (ii) 전용회선(일반?인터넷) 제공 시 이용자 차별 및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 이내에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토록 하며, (iii) 각각의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기대 효과 >>

□ 이번 조치를 통하여 KT의 전용회선 청약절차, BGP 인터넷전용회선 이용절차 등 관련절차가 개선되고 차별적인 조건부과 및 이용자 선택을 제한하는 유사행위의 재발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되며,

o 기간통신사업자와 인터넷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확립 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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