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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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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김태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3 |
첨부파일 |
(보도자료)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8.3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8-31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오늘(8.31.)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플랫폼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증가로 앱 마켓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들은 독점적 빅테크 기업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로 인해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과 일자리가 빼앗길 위기에 있다며 이를 막아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이 앱 마켓을 규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하였고, 1년여 간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논의를 거쳐 동법 개정안이 오늘 의결된 것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제22조의9제1항 신설)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신설되었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제22조의9제2항 신설)가 마련되었다. 셋째,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제45조의2제1항제6호 신설)되었다. 넷째, 현행 동법 제50조제1항에 앱 마켓사업자가 ▲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제9호), ▲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제10호) 하거나 ▲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제11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금번 개정안에 대해 “한국이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미국·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오픈 앱마켓 법* 등)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세계적으로 앱 마켓 등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오픈 앱마켓 법(The Open App Markets Act) : ?8.11일 美 상원에서?발의한 법안으로 활성 이용자수 5천만명을 초과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강제?등을 금지하는?내용이 포함 또한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부족한 부분은 향후 법 집행 등의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도록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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