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고시 제2020-5호) 일부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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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작성자 | 정욱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6 |
첨부파일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4-07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형화된 신고서 양식 마련을 통해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신고 대한 신고자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신고서 서식(별지서식) 제정 - 제3조1항에 규정된 필수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정형화된 신고서 양식을 별지 서식 으로 추가함 * 신고인 성명·주소, 피신고인 성명·주소, 금지행위 내용, 금지행위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전자우편 : juj0@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실(전화 02-2110-1556,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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