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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 꼭 신청하세요
제목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 꼭 신청하세요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이창하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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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1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 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 사업 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0년부터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77개사에 총 15억 9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1차 공모는 지난 1월에 실시했으며 총 107개사가 현재 방송광고를 제작 중에 있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7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자문)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KBS·MBC 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해 선정 시 최대 7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 및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에게는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창업자를 가점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2차 공모 접수기간은 6월19일(월)부터 7월4일(화) 16:00까지이다. 지원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전용 누리집(http://www.kobaco.co.kr/smad)에서 하며,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7월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상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선정일정은 접수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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