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 제33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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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이승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28 |
첨부파일 |
훈령 제334호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334호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2-09-14 |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권익위가 이첩·송부한 모든사건에 대해 조사결과를 통보(안 제16조) 나. 징계 또는 불리한 처분의 감면을 방통위→방통위 위원장으로 개정 -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가 공익신고자등에 대해 징계·불리한 행정처분의 감면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 (안 제23조) 다.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등 신고자 지원 관련 개정사항 반영 -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간 2년→3년으로 연장하고, 지급사유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환수까지 확대(안 제25조) - 포상금 지급사유를 ‘과태료·과징금’ 외 ‘부담금·가산금’까지 확대(안 제25조의2) - 구조금 지급사유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비용’으로 확대(안 제25조의3) - 보·포상금 지급 기준이 시행령에 따른 권익위 지급 기준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별지 서식 제7호) 라.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신설(별지 서식 제10호) - 공익신고 준비부터 보호·보상 신청까지 전 단계에서 공익신고자가 주의할 사항 및 공익신고 기관에 협조해야 할 사항을 안내 마. 그 외 용어 또는 조문 순서의 정비 - ‘공익신고책임관’을 ‘감사담당 부서의 장 또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4급 이상의 공직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고, 이하 ‘공익신고센터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변경(안 제3조) - 소속직원, 소속 공무원, 직원 등의 표현을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공직자(이하 공직자)’로 통일(안 제2조의2) -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에 따라 ‘팩시밀리’를 ‘팩스’로 변경하여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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