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하나로텔레콤에게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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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총괄담당 | 작성자 | 임정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750-261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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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6-24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08. 6.24(화)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행위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제15조, 제37조의2) 및 정보통신망법(제28조, 제29조, 제30조)을 적용하여,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 과징금 1억 4천 8백만원 및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위반행위의 중지 및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하기로 의결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고객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텔레마케팅에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을 부과 o 하나로텔레콤이 자사(自社)포탈인 하나포스닷컴에 고객을 무단으로 가입시킨 행위 등에 대해서 과징금 1억 4천8백만원을 부과 o 해지자 개인정보를 별도의 DB로 관리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 o 상기 위반행위들을 중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위탁 등에 대해서 일괄하여 동의를 받았던 것을 각 항목별로 각각 동의를 받도록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며,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 □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관련 법령준수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o 7월중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텔레마케팅 영업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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