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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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작성자 | 백승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8 |
첨부파일 |
(행정예고문)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일부개정안)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2-03-18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2-021호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이 개정(’22. 4.20. 시행)됨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세부심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에 따른 자구수정 및 세부심사기준 등 수립(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별표1], 안 [별표2], 안 [양식1]) ○ 위치정보법(제5조) 개정으로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등에 관한 자구수정 및 심사기준 수립 나.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신청 서류 간소화 등 사업자 부담 경감(안 제4조제3항제2호, 안 [별표1], 안 [양식2]) ○ 신청서류와 같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의 경우 제출 부수를 완화(15부→10부)하도록 개정 ○ 원칙적으로 주요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의 내용이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와 일치함을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 사업자 부담 완화 다. 재검토 기한 현행화(안 제14조) ○ 해당 고시의 시행일(`22.4.20.)에 맞추어 당해 고시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조치에 대한 시기와 종기를 재규정 라. 용어 정비(안 [별표1], 안 [양식2], 안 [양식3]) ○ 법령에 열거된 한자의 한글화 및 용어 순화작업등을 통하여 이해하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 3. 의견제출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앞 ○ 팩스 / 전자우편(E-mail) : 02-2110-0140 / bsj80(@korea.kr) ○ 기한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8일까지 아래를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전화 02-2110-1527,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개정안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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