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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에 대한 건의
제목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에 대한 건의
작성자 이연지 작성일 2023-06-03
안녕하세요. 학교 수행평가인 ''정치 참여 체험'을 위해 제5기 방통위 정책과제 중 하나인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법제 마련'을 주제로 삼아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정치 참여 과정의 일환으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법제 마련을 통해 규제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는 방송과 OTT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의 동영상에 추가적으로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SNS의 동영상 플랫폼들은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여가시간을 보내는 수단을 넘어 정보를 얻는 검색 엔진으로써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상의 길이가 짧고, 누구나 쉽게 영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빠르게 하는데 용이하다는 점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회사들도 이러한 경향을 알고 검색 엔진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플랫폼들이 인스턴트 언론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주목하여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상 제작과 게시가 쉽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안 좋은 면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음란하거나, 폭력성을 띄거나,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한 렉카 성격의 영상들이 쉽게 만들어지고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영유아의 스마트 미디어 경험은 50%, 초등학교 고학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0%가 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3명 중 2명은 하루 3시간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가집니다. 사용 시간이 길수록 질 나쁜 콘텐츠에 노출될 확률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튀르키예의 SNS 플랫폼 게시물에 대한 규제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에 소셜 미디어의 대표 사무실은 48시간 내에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영상물에 대한 삭제 요청이나 게시자에 대한 처벌 같은 규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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