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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방송정책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송매체 특성에 맞는 방송정책입니다.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제목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담당부서 창의혁신담당관 작성자 심우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635
첨부파일 등록일 2009-04-03
어린이, 청소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폭력성/선정성/언어사용정도)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는 제도 입니다.



등급제 도입배경


도입배경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는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프로그램에의 노출이 어린이,청소년의 정서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합니다. 즉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프로그램에 과다 노출될 경우 텔레비전을 통해 제시되는 폭력기법을 모방할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흥분되어 폭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폭력이 가져오는 반사회적 결과에 무관심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는 어린이,청소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폭력성/선정성/언어사용정도)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일정한 기호로 텔레비전 화면에 표시하여 어린이·청소년의 텔레비전 시청지도에 활용하자는 것 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1960년대 초 이후 미디어의 폭력물과 공격성에 대한 수많은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이미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그리고 호주 등에서 실시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의 경우는 1997년 이후 방송위원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시켜 온 결과, 2001년 2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취지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는 텔레비전 시청지도를 통해 해로운 프로그램으로부터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칙」은 어린이·청소년의 텔레비전 시청지도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명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급제 규칙개정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칙』개정(2007.1.1.)

개정배경
2001년 2월 1일「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이 시행된 이후로 만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등급제 운용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동 규칙의 제반 문제점 점검과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방송위원회는 현행 등급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프로그램등급제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방안 수립에 활용하고자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방송계, 학계, 시청자 단체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해당 분야의 등급제 규칙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등급제규칙정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동 규칙 개정시안을 마련하였고 입안예고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규칙안을 마련,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등급고지 방법 개선, 등급부여 권고 조항 신설 및 일부 장르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으로의 등급제 적용 장르 확대 등이 포함된 개정 등급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칙 제정취지 및 주요골자
등급분류의 기준이 없어 남용되는 경향이 있었던 "15세이상시청가" 등급을 규정화하고, 폭력성, 선정성, 언어 사용 정도 등에 따라 별도 분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4조제1항제4호)

방송사업자가 등급기호의 위치를 좌측 상단 또는 우측 상단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제5조제1항제2호)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고지했던 등급기호를 광고 후 본방송프로그램 시작시 고지하도록 하고, 케이블TV의 경우 중간광고로 인해 프로그램 시작시 고지된 등급을 시청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중간광고 직후에도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30초이상 등급기호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제5조제2항)

“모든연령시청가” 프로그램 또한 의무적으로 자막고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제5조 제3항 제1호)

등급제 적용 범위를 모든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되, 보도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교육·문화예술, 스포츠 프로그램 등은 일부 예외조항을 두어 등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제9조)

등급 적용 예외 장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등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가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등급분류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제10조 및 제11조)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칙
제정 2000.12.26. 방송위원회규칙 제31호
개정 2002. 4. 8. 방송위원회규칙 제40호
개정 2006. 12. 18. 방송위원회규칙 제9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등의 유해 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및 표시를 할 경우 이 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등급분류 및 표시

제3조(등급분류)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

1. "모든연령시청가"라 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없는 등급을 말한다.

2. "7세이상시청가"라 함은 7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을 말한다.

3. "12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2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
가 필요한 등급을 말한다.

4. “15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5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
가 필요한 등급을 말한다.

5. “19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이 시청할 수 없는 등급을 말한다.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및 표시를 할 경우 이 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등급분류기준)

제3조제1항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든연령시청가

가. 주제 및 내용이 취학전(7세미만)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지 않은 것
나. 폭력적선정적 표현 또는 부적절한 언어사용이 없는 것
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과 관련하여 모든 연령의 시청자에게 정신적,육체적
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것

2. 7세이상시청가

가. 주제 및 내용에 7세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나. 폭력묘사가 상상의 세계에서 또는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진 것
다. 일상적인 애정표현을 넘어서는 신체의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장면이 없는 것
라. 어린이의 바른 언어습관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은어, 속어, 저속한 유행어 등이 사용되지 아니한 것

3. 12세이상시청가

가. 주제 및 내용에 12세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나. 폭력을 갈등해결을 위한 긍정적 수단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묘사가 없으며, 각각의 폭력묘사는 청소년을
자극하거나 모방을 유발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아니한 것
다. 입맞춤 또는 착의상태의 성적 접촉묘사가 있을 뿐,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노골
적이지 아니한 것
라. 청소년의 바른 언어습관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은어, 속어, 저속한 유행어 등이 사용되지 아니한 것

4. 15세이상시청가

가. 주제 및 내용에 15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나. 폭력묘사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사회정의에 위배하여 정당화되거나 미화되지 아니한 것
다. 성적묘사가 건전한 남녀관계의 애정표현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신체의 부분 노출, 암시적인 성적 접촉 및
대화 내용이 선정성을 띠지 아니한 것
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악의 없는 욕설, 은어, 속어, 유행어 등이 건전한 언어습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것

5. 19세이상시청가

가. 주제 및 내용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며, 시청을 제한
할 필요가 있는 것
나. 살생묘사 및 유혈장면 등 강도 높은 폭력장면이 현실적이거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
다. 신체의 부분 노출, 암시적인 성적 접촉, 성행위 등 선정적인 장면이 구체적이거나 노골적으로 묘사된것
라. 모욕적인 언어나 욕설, 저주, 저속한 동작 등이 사용된 것

방송사업자는 등급결정을 함에 있어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정도 등의 내용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장 유해한 표현의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5조(등급표시)
방송사업자는 제3조의 등급분류를 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등급기호는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 숫자로 해당 등급을 표시한다.
2. 등급기호의 위치 및 크기는 화면 우상단에 대각선의 1/20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3. 등급기호의 표시는 반투명으로 한다.
4.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는 별도의 기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등급기호를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30초이상, 방송중 매 10분마다 30초이상, 중간광고 직후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30초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9세이상 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방송사업자는 본방송프로그램 시작전 등급기호와 함께 다음 각호와 같은 부연설명을 화면의 1/4 크기 이상으로 5초이상 자막고지하여야 한다.

1. 모든연령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 7세이상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7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3. 12세이상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12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4. 15세이상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15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5. 19세이상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제6조(등급사전고지)
방송사업자는 보호자의 시청지도에 용이하도록 프로그램 예고 및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유해매체물)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항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제8조(예고방송)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예고방송을 할 때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등급을 고지하거나 화면에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고지의 경우 제5조제3항의 부연설명은 생략할 수 있다.

방송사업자가 “19세이상시청가” 등급의 프로그램을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안내 또는 예고방송할 때에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또는 장면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모든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도 프로그램
2. 범죄, 사고 등을 다룬 재연물이나 기록물을 제외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3. 생활정보 프로그램
4. 시사관련 대담·토론 프로그램
5.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6. 지식이나 재치를 겨루는 순수 퀴즈 프로그램
7. 이종격투기 등 폭력성이 지나친 종목을 제외한 스포츠 프로그램
8.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프로그램

제10조(권고 등)
위원회는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등급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등급을 부여하도록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분류 조정 요구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등을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위원회는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등급분류 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예기간) 영화, 수입드라마,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는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72조제6항제1호 중 "시청하여서는 안됩니다"를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임으로, 제2호 중 "적색원형테두리안에 적색으로"를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으로"로 한다.


부 칙 <2002 . 4 .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일로부터 국내제작 드라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국내제작 드라마의 이 규칙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2002년 10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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