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자 서승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3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94호(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11-29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094호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29.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심사에 필요한 신청 서류 요건 완화 및 공익채널 선정 확대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o 현행 고시에 있는 용어 중 ‘신청법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화하기 위해 개정

나. 공익채널 신청 서류 요건 완화(안 제5조제4항제2호)
o 연도별 송출 실적 자료와 공익채널 유효 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해 2년간 송출 실적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서류와 같이 제출하는 부속서류의 경우 제출 부수를 완화(10부→3부)하도록 개정

다. 공익채널 선정 확대방안 마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o 심사위원회는 공익성 방송분야 별로 3개 이내의 채널을 선정하고, 그 외 선정기준점수를 초과한 채널을 예비채널로 지정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된 예비채널 중 공익성, 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익채널을 추가 선정 결정 할 수 있도록 개정

라. 공익채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안 제10조제2항)
o 공익채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규정을 현행에 맞게 개정

3. 의견제출
o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지원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전화 : 02) 2110-1434, 이메일 : ssh0530 @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 타
o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02-2110-14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훈령 개정안) 행정예고2021-11-24
다음글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21-12-07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