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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입니다.가이드라인은 행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침입니다.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 과장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제목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 과장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조근실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0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10203-방송통신 결합판매 관련 허위과장기만광고 금지를 위한 가이드라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2-03
*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은 '방송통신 결합판매 관련 허위·과장·기만광고 금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 2022년 재검토 결과, '현행유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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