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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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종합유선담당 | 작성자 | 좌미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5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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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1-13 |
2009년도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신청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1. 방송법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재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2009년도 재허가 대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허가유료기간 만료일과 신청서 제출기한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지연하여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 미제출, 지연제출, 허위제출 등의 사유로 허가실효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08. 9.25) 의결을 통하여 허가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특정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할 경우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종전 허가시 조건 이행여부와 관련하여 금지사항 위반시에는 ‘재허가 거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정도를 심사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신청서를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요령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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