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SKT 자급제 아이폰, 분실보험 가입 12월 4일부터 가능
제목 SKT 자급제 아이폰, 분실보험 가입 12월 4일부터 가능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작성자 서혜원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5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SKT 자급제 아이폰, 분실보험 가입 12월 4일부터 가능(1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12-03
12월 4일부터 국내에서 자급제 아이폰을 구입하여 SKT에 가입한 고객도 분실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SKT 자급제 아이폰의 경우 분실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실을 인지하여 자급단말 분실보험 가입 실태를 파악하고, SKT 측에 자급제 아이폰 분실보험 제공을 요청하였다.

이에 SKT는 보험사 협의를 거쳐 분실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SKT 자급제 아이폰 이용자는 단말기 구매 후 60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하여 SKT 대리점·지점에 방문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SKT 고객센터(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급단말 분실보험 범위가 아이폰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급단말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과 이동통신사 단말이 차별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21년도 방통위 예산 정부안 대비 34억원(1.4%) 증액된 2,472억원 확정 2020-12-03
다음글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발표 2020-12-03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