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21-070호, 규칙-제5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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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김지애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27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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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16 |
1. 개정이유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협찬고지의 형식규제를 개선하여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방송사업자의 자율성 강화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체간 비대칭 규제 해소(안 제8조, 제9조) o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제8조), 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제9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11조)로 되어 있는 사업자 구분을 텔레비전방송채널로 통합하고, - 지상파?유료방송간 규제차이가 있는 협찬고지 허용시간, 협찬고지 횟수를 유료방송 수준으로 완화 나. 협찬고지 내용 확대(안 제8조) o 열거된 내용만 허용하던 협찬고지 내용을 포괄적인 예시형태로 전환하여 고지할 수 있는 협찬고지 내용 확대 다. 협찬고지 자막 위치 규제 완화(안 제8조) o 협찬고지시 화면 하단 또는 우측에만 고지하도록 되어 협찬고지 위치를 삭제하되 시청권보호를 위해 프로그램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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