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규칙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규칙
본문 시작

규칙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21-070호, 규칙-제56호)
제목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21-070호, 규칙-제56호)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김지애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2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21-070호,규칙-제56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전문(공고+제2021-070호,규칙-제56호)(최종).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9-16
1. 개정이유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협찬고지의 형식규제를 개선하여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방송사업자의 자율성 강화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체간 비대칭 규제 해소(안 제8조, 제9조)
o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제8조), 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제9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11조)로 되어 있는 사업자 구분을 텔레비전방송채널로 통합하고,

- 지상파?유료방송간 규제차이가 있는 협찬고지 허용시간, 협찬고지 횟수를 유료방송 수준으로 완화

나. 협찬고지 내용 확대(안 제8조)
o 열거된 내용만 허용하던 협찬고지 내용을 포괄적인 예시형태로 전환하여 고지할 수 있는 협찬고지 내용 확대

다. 협찬고지 자막 위치 규제 완화(안 제8조)
o 협찬고지시 화면 하단 또는 우측에만 고지하도록 되어 협찬고지 위치를 삭제하되 시청권보호를 위해 프로그램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함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제55호)2021-01-18
다음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21-113호, 규칙 제57호)2021-12-21
현 게시물의 공공누리 유형에 따른 내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