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제197호) | ||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강유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54 |
첨부파일 |
훈령제197호-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제197호-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6-03 |
개정이유 동 훈령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였으나 훈령내용이 현실여건과 부함하는 등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검토 기한을 3년후로 변경하고자 함 |
이전글 |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196호)2015-05-26 |
---|---|
다음글 |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 제198호)2015-07-30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