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이용자정책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정책과제
  • 이용자정책
본문 시작

이용자정책

더 좋은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간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사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 환경에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발표
제목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발표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이명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4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이용자_보호업무평가_결과_자료(12.1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이용자_보호업무평가_결과_자료(12.1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12-1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통신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14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13년에 비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분야의 개선 노력(8개사 중 7개사 향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SK브로드밴드이며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분야의 LGU+,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KT, LGU+, 티브로드, CJ헬로비전, HCN, 인터넷전화 분야의 LGU+, KT, SK브로드밴드 등이다.

평가는 관련 학계,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가 평가 대상 사업자별 ▲이용자보호 관리체계 ▲사전적 이용자보호 활동 ▲정부민원 처리실적 등 3개 분야를 살핀 것으로서 대체로 이용자보호 관리체계와 사전적 이용자 보호활동은 양호하였으나 정부민원 처리실적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자별 미흡사항을 자세히 안내하여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독려하는 한편 우수 사업자에 대하여는 내년도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시 20% 이내에서 감경해줄 예정이다.

또한 내년도에는 통신서비스 전반의 이용자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서비스와 사업자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들의 체감도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평가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의 이용자보호 업무 개선 노력을 더욱 확산시키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정보통신망법 개정 공청회 개최 2014-12-17
다음글 빅데이터, 수집시부터 철저히 비식별화 조치해야2014-12-23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2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