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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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조근실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0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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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05 |
1. 개정이유 근거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행정규칙 개선의견 등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조항 분리 및 재검토의 기한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개정) ○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의 근거 규정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42조 및 별표 4 제5호 중 “아목”이 삭제되었고,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 5에 따라 별표 2의2 Ⅳ. 제3호는 “별표 2의3 IV. 제3호”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이에 맞게 정비 나. 규제 재검토 조항 분리 및 재검토 기한 변경(안 제8조 개정 및 제9조 신설) ○ 기존 규제의 재검토(제8조)를 규제의 재검토(제8조 개정) 및 재검토 기한(제9조 신설)으로 분리하여 규정 ○ 규제의 일몰주기 변경(3년 → 5년)에 맞추어 재검토의 기한 현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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