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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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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보도전문PP 승인 관련 정보공개 결정
제목 종편·보도전문PP 승인 관련 정보공개 결정
담당부서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자 윤정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3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정보공개청구 관련 보도자료(6.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06-05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5일(수)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방통위의 상고가 기각됨(‘13.5.24)에 따라 기존에 비공개 처분했던 자료 일체를 공개하기로 했다. 단, 판결내용을 반영하여 주주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제외하고, 주주가 동명이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공개한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6월 5일(수) 청구인(언개련)에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개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통위는 공개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종편 및 보도전문PP 승인신청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비공개 요청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최소 30일 이후 공개한다.

방통위는 공개정보의 양이 방대한 만큼 청구인으로 하여금 우선 해당 정보를 열람하게 한 뒤, 자료의 사본을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방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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