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요청이 어렵다면?
제목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요청이 어렵다면?
담당부서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작성자 허성회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4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보도자료)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요청이 어렵다면(12.2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보도자료)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요청이 어렵다면(12.2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보도자료)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요청이 어렵다면(12.27).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12-27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2월 27일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7개 기관을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은 신고를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번에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7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및 시?도로부터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추천받아 지정하였으며, 울산, 세종 및 전남지역에서도 신규 지정되는 등 전국 권역별로 지정?운영된다.

*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3호)

지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 권역별로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삭제요청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강원도와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2022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결과 발표2022-12-27
다음글 방송산업 성장세 유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확대2022-12-28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