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라디오방송 신규허가문의 게시판입니다.
제목 | 방송편성의 독립성 관련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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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선 | 답변상황 | 답변완료 |
첨부파일 | 작성일 | 2021-10-28 | |
편성책임자를 (각자)대표이사 중 1인으로 구성해서, 편성의 독립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도 "편성책임자와 대표이사를 분리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방송법 취지에 따라 대표자와 편성책임자는 구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대표자와 편성책임자를 구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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