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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61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0년 제61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작성자 문승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3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6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1.1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11-16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라디오방송국(FM) 변경허가에 관한 건

o (재)극동방송 국동창원FM방송국의 송신소 이전 신청에 대한 변경허가를 의결함.

나.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상 소유제한 위반 사업자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 제13조 제4항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미디어렙’)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미디어렙(㈜에스비에스엠앤씨)의 주주(㈜아이에이치큐)에 대해

- 미디어렙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

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9.23 위원회 보고)에 대하여 법제처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친 후 수정된 안을 의결하였음.

o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신고·삭제요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절차를 규정함.

-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내용 및 지원사항 등을 신설함.

o 향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11~12월)을 거쳐 국회 제출 예정임.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9.23 위원회 보고)에 대하여 법제처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친 후 수정된 안을 의결하였음.

o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유통방지 책임자의 자격 요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투명성보고서 제출 의무자의 범위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함.

o 향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11~12월)을 거쳐 국회 제출 예정임.

[보고안건]

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사 간부직의 성별비율과 홈쇼핑 민원 피해구제 비율을 방송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보고함.

- 방송분야의 양성평등 촉진 등을 위해 현행 「여성 고용 평가」 항목에 ‘여성 간부직 고용비율’을 신설하고,

홈쇼핑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노력 유도를 위해「한국소비자원 민원 평가」항목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조치 건수’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비율’로 변경함.

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o 12월10일 시행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에서 위임한 과징금 부과 관련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을 보고하였음.

o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행령(안)에서 위임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대해,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발생의 정도, 피해의 정도 등 6개 항목을 평가하여 3단계(매우중대-중대-보통 위반행위)로 구분

-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산정된 기준금액에 대해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이후, 유통방지 노력 정도, 점검 협조여부 등을 고려하여 50%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감경

o 향후 행정예고 및 위원회 의결(11~12월)을 거쳐 시행할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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