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훈령 제242호) | ||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박강욱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47 |
첨부파일 |
훈령 제242호-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242호-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9-07 |
o 개정이유 - 법제처 권고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2014. 12. 15. 시행) 제7조제4항제2호에 의거 재검토기한을 삭제하기 위함 |
이전글 | 방송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훈령 제241호)2018-09-07 |
---|---|
다음글 |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243호)2018-09-28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