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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목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김태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021-100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통위)규제영향분석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최종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11-24
O 개정이유

-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보호 의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을 규정하고, 사실조사 자료제출 명령 등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9 제1항 및 제2항, 제45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법률 제18451호, ’21.9.14.), 제51조의2, 제104조 제1항(법률 18477호, ’21.10.19.)이 개정됨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구체적인 이용자보호 의무에 관한 사항,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관련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기준, 이행강제금 세부기준 등의 내용을「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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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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