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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제목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창조기획담당관 작성자 김세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1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033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재난방송실시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11-25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 - 033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10.3.22. 제정) 제4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10.12.27. 제정) 제28조제4항에서 위임한 재난방송 등의 실시에 관한 기준(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Ⅰ. 제정이유

?방송통신발전기본법?(’10.3.22.제정)과 같은 법 시행령(’10.12.27.제정) 에서 위임받은 내용을 고시로 지정하기 위함.
※ 법 제40조제4항과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Ⅱ.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적용(안 제2조)
나. (주관방송사 지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로 지정(안 제4조)

다. (주관방송사 임무) 주관방송사는 심신 장애인과 외국인 등 특정계층을 고려한 재난정보 전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재난방송 준칙) 방송사업자는 재난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 등 효과적인 재난방송을 하여야 함(안 제7조)

마. (사생활 보호) 방송사업자가 재난 관련 피해자의 신상 공개 및 취재시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함(안 제8조)

Ⅲ.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창조기획담당관 정보보안팀, 우편번호 : 427-700,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전화 : 02)2110-1314, 팩스 : 02)2110-013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일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제정안을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정보보안팀(02-2110-13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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