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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2017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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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이용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8 |
첨부파일 |
2017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 발표 자료(1.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01-06 |
1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017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을 발표하였다. ※ 위치정보사업자 :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현재 이동통신사, 모바일 OS 사업자 등 총 180개 사업자가 허가를 받음 올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는 작년과 달리 1월부터 시작하여 격월에 한 번씩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첫 번째 허가 신청서 접수 기간은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이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 합병·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다.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http:// www.ekcc.go.kr)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8)로 방문 및 우편 제출하면 된다. 허가 신청 후에는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및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며, 다음 허가 신청서 접수는 3월에 있을 예정이다. 붙임 1. 2017년 제1차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2. 위치정보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사항.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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