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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통신시장 자율경쟁 촉진”
제목 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통신시장 자율경쟁 촉진”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자 천지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65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정부출범2주년방송통신분야규제개혁성과자료(2.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정부출범2주년방송통신분야규제개혁성과자료(2.2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2-2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1년간 방송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주력해 왔다.

지난 1년간 추진한 대표적인 규제개혁 성과로는 ▲소유제한 완화, 광고 사전심의 폐지 등 방송분야 자율성 확대를 통한 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동통신 요금제도 개선을 통한 통신사업자 자율 요금인하 유도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선택폭 확대, 무선국 중복 검사항목 개선 등을 통한 사업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등이 있다.

방송분야에서는 「방송법」개정(‘09.7.31. 공포)을 통해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규제 개선, SO 겸영규제 개선,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 간접광고·가상광고 도입, 방송사업 허가·승인 유효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였다. 이로써 80년대 만들어진 낡은 칸막이식 규제를 벗어나 전문성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향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 융합 환경에 걸맞게 미디어 산업 규제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였다.

통신분야에서는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값싸고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09년 2월)하였으며,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결합상품의 심사면제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결합상품 이용약관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개정(’09년 5월)하였다.

전파분야에서는 경매제 도입을 통한 주파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방송통신기기 잠정인증제도‘, ’무선국 준공검사 시 표본검사제 도입‘, ’방송통신기기 적합등록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09년 1월)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관련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간 단축(7~30일→2~10일),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선택폭 확대(30일→45일), 무선국 검사항목 중 중복검사 항목 삭제를 통한 검사절차 간소화 및 검사준비에 따른 사업자 부감경감 등을 추진하였다.

지난 1년간은 방송통신분야 규제개혁을 통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한해로 평가되며,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투자와 고품질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 ‘방송통신 강국’을 만들어 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붙 임 : 대통령 취임 2주년, 방송?통신분야 규제개혁 주요성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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