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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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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왕경희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42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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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31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2024년 1월 31일(수)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하였다. 방통위는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이하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시청자 의견청취('23.8.18.~9.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23.7.19.~11.6.), 현장점검('23.8.29.~10.23.) 등을 실시하고, 지난해 11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를 구성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였다.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총 34개 방송사 141개 방송국 중 700점 이상 방송국은 1개,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은 52개, 650점 미만 방송국은 88개로 평가되었다.(세부내용 붙임1 참조) 방통위는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을 받은 1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5년의 허가유효기간을, 650점 이상을 받은 52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4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재허가를 의결하였으며, 650점 미만의 88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3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였다. 방통위는 조건부 재허가 의결에 앞서 650점 미만 평가를 받은 28개사 88개 방송국 중 방송사업 운영 능력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8개사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라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위한 청문을 2024년 1월 22일(월)과 23일(화)에 실시하였다. 방통위는 청문을 통해 재허가 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향후 방송사업에 대한 계획과 의지 등을 확인하였고, 청문주재자 의견(재허가 심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여 '조건부 재허가'가 바람직함) 및 시청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허가 거부’ 대신 ‘조건부 재허가’ 하였으며, 대상 사업자가 ‘조건부 재허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세부내용 붙임2 참조) 이와 함께, 방통위는 2023년 재허가 대상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강화, 경영 투명성 및 자율성 제고, 지역방송 콘텐츠 투자 유도, 방송제작 상생환경 조성, 시청자 보호 강화, 지상파UHD 활성화, 재무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였다.(세부내용 붙임3 참조) 이번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은 재허가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심사의견,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안)을 검토·반영하였으며, 미디어 환경과 방송사 경영상황, 정책 여건 및 시청자 의견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하였다. 특히, 조건 부과 합리화를 위해 정책목표를 달성한 조건 및 이미 법령 등에 의무가 부과된 사항 등은 조건에서 삭제하였다. 그 결과, 재허가 조건은 직전 재허가 대비 57개에서 40개로 30%, 권고사항은 직전 재허가 32개에서 14개로 56% 감소하였다. 김홍일 위원장은 "작년 12월 31일에 재허가 심의·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기한 후 지난 1개월간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청문을 실시하는 등 재허가 여부를 고민하였고, 이에 따라 각 사업자별·방송국별 심사결과와 매체 특성을 고려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등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며, "지상파방송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론 형성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 의무 이행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송사는 방통위로부터 받는 재허가가 국민에게 공적책임을 약속하는 행위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방통위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 심사평가 체계 개선 등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금번 재허가시 부과한 조건 및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결과 2. 조건부 재허가 사항 3.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4.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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