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의결
제목 방통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의결
담당부서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자 이은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3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의결 가)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의결 자료(3.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3-2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7년 3월 24일(금)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17년 3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조선방송, ㈜제이티비씨, ’17년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채널에이 등 3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였다.

승인유효기간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재승인 심사의 절차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선방송은 ‘17년 4월 1일부터 ’20년 4월 21일까지, ㈜제이티비씨는 ‘17년 4월 1일부터 ’20년 11월 30일까지, ㈜채널에이는 ‘17년 4월 22일부터 ’20년 4월 21일까지로 하였다.

이번 재승인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15.9.24.)과 ?’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16.8.11.)을 의결하여 재승인 심사의 방법과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재승인 심사의 경우 그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지난 2월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4박 5일 동안 합숙 심사를 하였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제이티비씨와 ㈜채널에이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731.39점과 661.91점을 획득하였고, 과락 항목이 없었다. 한편, ㈜조선방송은 총점 1,000점 중 625.13점을 획득하여 650점에 미달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제이티비씨와 ㈜채널에이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중점 심사 사항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부가하기로 하였다. (붙임3 참조)

한편, 심사위원회가 실적이 다소 부진했더라도 사업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경우 이를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17년 3월 22일 ㈜조선방송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선방송이 청문 시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의지를 보인 점과 청문주재자 의견,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선방송에 대한 재승인을 바로 거부하기보다는 한 차례 기회를 주되, 사업계획 및 추가개선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승인 조건을 부가하기로 하였다. (붙임3 참조)

또한, 이행실적 점검 결과 재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방송법 제99조)을 하고, 주요 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6개월 단위로 점검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승인 조건을 반복 위반한 때에는 업무정지(동법 제18조), 청문(동법 제101조)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하기로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유효기간 동안 재승인을 받은 3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 1. ‘17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결과
2. ‘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위원 명단
3. ‘17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2017년 제16차 위원회 결과2017-03-24
다음글 방통위, 종합편성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3개사 재허가 의결2017-03-24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