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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 일부개정(훈령5호)
제목 방송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 일부개정(훈령5호)
담당부서 방송통신사무소 작성자 허성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6735-813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 일부개정안(훈령제5호, 2020080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 전문(훈령제5호, 2020080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08-05
o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업무를 개인정보보위원회에서 일원화에 따라 수행함에 따라 이를 방송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에 반영하기 위함

o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 관련업무 항목 삭제(제5조 제8호~제10호, 제7조 제9호~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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