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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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작성자 | 백승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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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18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2-026호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2. 04. 20. 시행)으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준수해야 할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고시 제정(안) 가. 위치정보의 관리적 안전조치(안 제3조~제7조)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3)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의 실시 나. 위치정보의 기술적 안전조치(안 제8조∼제12조) 1) 접근권한 확인을 위한 식별·인증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 장치의 운영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5) 개인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등의 조치 다. 위치정보 등의 파기(안 제13조) 기타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사항으로 위치정보 등의 파기방법 마련 라. 재검토 기한(안 제14조 제정) 매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등의 조치 3. 의견제출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앞 ○ 팩스 / 전자우편(E-mail) : 02-2110-0140 / bsj80(@korea.kr) ○ 기한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8일까지 아래를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전화 02-2110-1527,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제정안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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