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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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작성자 | 이한빛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91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6-037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_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7-14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37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재산상황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복내용 삭제 재산상황 자료제출, 위원 제척·기피·회피, 방송분쟁조정 거부사유 등 개정 방송법 및 개정 방송법 시행령으로 상향되어 중복되는 내용 삭제 나. 문구 정비 개정 방송법 및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합의권고, 이해관계인 의견진술 요청, 조정조서 등 관련 규정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방송통신위원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전화 : 02-2110-1491, 팩스 : 02)2110-0137, E-mail : lhv0627@kc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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