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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작성자 김계영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3
첨부파일 pdf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104호(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pdf아이콘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12-07
ㅇ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104호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21년 12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핀테크, IT 서비스7 활성화에 따라 온라인 상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량이 지속 증가하여 향후 본인확인기관 신규지정 신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심사기준 현행화, 평가방식 개선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정 심사환경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매년 3월 31일 심사일정 전반(서류접수, 심사기간 등)을 공고하여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원하는 사업자들이 미리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심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조)
나.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심사항목은 삭제하고, 최신 기술 및 보안 이슈 등을 반영하여 평가기준 재구성(안 제6조 및 별표 2)
다. 심사항목별 점수제를 도입하여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획득하고,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은 신청기관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안 제9조)
라.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0조)
마. 법에 명시된 본인확인기관의 업무를 고시에서 구체화(안 제12조의2)
바. 사업환경의 변화, 기술발전 등으로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추가 또는 변경 등 기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대한 절차 마련(안 13조의2)


3. 의견제출
ㅇ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앞
ㅇ 팩스 / 전자우편(E-mail) : 02-2110-0140 / kky222 (@korea.kr)
ㅇ 기한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아래를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문의사항
ㅇ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02-211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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